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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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사업안내

사무국 hit 3926 date 2019-06-14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34조에 근거

부여된 임무를 수행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