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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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료비 지급 대상자 추천 요청

학회 관리자 hit 911 date 2023-06-07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대한정신건강재단은 2010년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주요사업으로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각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 장애인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례 관리자 중에서 복지 혜택의 사각에 계신 분들께 적으나마 의료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어 꼭 혜택이 필요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면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630일까지 센터당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의료비 지원사업의 목적

정신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사례 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환우중에서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이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대상자 선정 절차

1)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의료비 지급 대상자 추천 요청공문 발송

2) 신청서류 : 센터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장애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단 사례관리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제출방법: PDF파일로 이메일 제출 또는 우편

4)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5) 각 센터로 추천 결과 통보

 

 

3. 지원범위

1)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 , 신청한 금액 중 본인부담액의 의료비만 지급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 신체질환 진료에 사용한 것은 제외함.

 

4. 진료시기 : 11~ 630일 이내 진료

 

5. 제출서류 : 1) 센터 공문

2) 센터장 추천서

3) 진료받은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사본

4) 장애우 명의의 통장사본

5) 기타 (장애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등)

 

6. 제출방법 :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 또는 우편

 

7. 추천기한 : 630일까지 (630일자 소인 유효)

 

8. 추천결과통보 및 송금 : 각 센터로 715일 이내 이메일로 공문 발송 후 해당 계좌로 송금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준용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련 법률상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보내주신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확인용으로만 사용되어짐을 미리 확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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