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안내

기부금 안내 및 종류

기부금의 안내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된 기금은 재단의 다양한 목적사업 중 대국민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편견해소사업, 정신 장애인의 자녀대상 장학사업, 정신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어집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8호((재)지정일 2022-03-31)
지정기간
2022.1.1. ∼ 2027.12.31.
공제범위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이상 30%)
법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기부금의 종류

본 재단의 기부금은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이나 기부금의 용도의 지정없이 기부하는 순수기부금과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일정한 사업에 지정하여 기부하는 조건부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조건부 기부금은 연구기금, 정신보건향상사업기금, 교육 학술기금, 기타기금으로 나누어 받고 있으며 목적 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시는 기관 혹은 개인의 요청에 따라 지정 기부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 재단의 목적 사업과의 상관성이 결여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